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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Happy day」 미운영 알림(2017년 3월 ~ 5월)
작성자 장택근 등록일 2017.03.13 13:54
조회수 244

<2017년 3월 ~ 5월 「광양 Happy day」 미운영 알림>



 



지난 3. 10.(금)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 탄핵일로부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행위) 규정과 관련하여



 



2017년 3월 ~ 5월 운영 예정인 「광양 Happy day」는 운영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 3월 ~ 5월 「광양 Happy day」 미운영 개요>



 



 



□ 일      시 :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 미운영기간 : 2017년 3월 ~ 5월 「광양 Happy day」



 



□ 사     유 :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민원을 접수·상담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저촉됨.



 



-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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