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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선거법 알리미」문자메시지 제공서비스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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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현아 | 등록일 | 2017.02.06 09:09 |
조회수 | 232 | ||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법규안내 서비스 제공과 법규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똑똑한 선거법 알리미」문자메시지를 제공합니다.
1. 제공주기 : 시기별·이슈별로 주 2~3회 제공 2. 제공내용 ❍ 최근 질의회답 및 운용기준 등 주요 법규운용 사례 ❍ 시기별·사안별 정치관계법 주요 사례 ❍ 제19대 대통령선거 일정 및 현안사항 등 3. 신청 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법령정보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 배너 클릭 후 신청 - [붙임 1] 참조 ❍ 오프라인으로 가입을 원하는 경우 [붙임2] 신청서를 작성 후 스캔하여 팩스(☏0505-058-3419) 또는 이메일(nomory@korea.kr)로 전송 4. 문 의 처 :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791-1390)
붙임 1.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신청안내 1부.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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