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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1월은 연납 자동차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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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완 | 등록일 | 2017.01.04 13:52 |
조회수 | 1,033 | ||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내면(신고납부)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이전·폐차 등의 사유발생시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일할계산(소유한 기간만큼)하여 환부하여드립니다. 1. 대상차량: 2017년 1월 자동차등록지 기준 시군구 등록차량 -승용, 화물, 기계장비, 이륜차(125cc초과) 2. 신고납부기간: 2017. 1. 5 ~ 1. 31.한 3. 신고납부방법: 2017년 1. 1.기준 관내 기존신청 등록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도 모든 은행 CD/ATM기 및 위택스, 지로 사이트에서 1월내 조회 후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하지만, 1월 중 신규등록, 양수차량은 아래 ①,② 방법으로 반드시 신청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만 연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후 신청(공인인증서 소지자) ② 방문 및 전화신청 : 광양시 세정과(061-797-3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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