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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신고접수 기간 연장 알림
작성자 김주희 등록일 2016.12.23 10:51
조회수 206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신고접수 기간 연장



   - 당초 : 2016. 8. 8.  ~ 12. 31.(6개월)



   - 변경 : 2016. 8. 8. ~ 2017. 8. 31.(13개월)



○ 접수장소 : 시군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 접수내용 : 신고인, 희생자 성명, 생년월일, 희생당시 나이, 거주지, 직업 등



   ※ 신고대상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 신고인 자격 : 희생자 유족, 목격자 등 희생자에 대한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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