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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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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수정 | 등록일 | 2016.11.28 15:36 |
조회수 | 264 | ||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1~6급의 여성 장애인 중 2016년 1월 1일이후 출산한 자, 2016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다만, 인공 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태아 1인 기준 1,000,000원 지원
○ 지원방법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신분증(대리인 포함), 신청서(읍면동비치), 출생사실 증빙서류 1부(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발행 사산(사태)진단서),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 접 수 처 :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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