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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건축물」규제 완화를 위한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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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다옥 | 등록일 | 2016.11.08 09:20 |
조회수 | 289 | ||
『부속건축물』규제 완화를 위한 광 양 시 건 축 조 례 일 부 개 정 추 진
광양시에서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대지안의 공지기준 중 부속용도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지 기준의 2분의1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건축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가 공장, 창고, 판매, 숙박, 의료시설은 3m이상, 운수시설 2m이상, 장례식장 5m이상, 공동주택 2m이상 띄우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개정하게 될 주요내용은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2」와 관련한 별표2에서 정해진 대지안의 공지기준 중에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대상 건축물 별로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기준 범위내에서 부속용도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1/2 범위까지 기준을 완화토록 하는 규제완화 내용이다.
광양시에서는 이번에 건축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건축물에 비해 완화된 건축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건축물를 배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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