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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광양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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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진 | 등록일 | 2016.10.26 14:21 | |||||||||||||||||||||||||||||||||||||||||||||||||||||||||||||||
조회수 | 380 | |||||||||||||||||||||||||||||||||||||||||||||||||||||||||||||||||
1. 다가구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2. 광양시 다가구 모집지역 및 모집호수 - 모집지역 및 모집인원
- 대상주택
* 계약 후 즉시 입주가 가능한 세대는 공가(5세대)이고 나머지 당첨자등들은 계약포기자나 해약세대 발생을 예상하여 미리 모집하는 것으로 실재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4.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 10. 26.)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자 ①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② 2순위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의 50% 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이하인자 ※ 전년(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 신청기간 : 2016. 11. 7.(월) ~ 11.11.(금) 6.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6.10.26.) 현재 신청자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7. 신청문의 : 시청 건축허가과(797-2886)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순천권주거복지센터(751-3394~3395) 붙임 2016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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