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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음식점 등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된다
작성자 백상기 등록일 2016.10.17 17:38
조회수 260
-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이 16개품목에서 20개품목으로 확대 -

- 소비자가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판 및 글자크기도 크게 -

 

올해 2월 3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확대되고 표시방법이 개선되었다.



먼저, 원산지를 표시해야할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염소고기), 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 쌀(밥․죽․누룽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콩(두부류․콩국수․콩비지), 오징어, 꽃게, 참조기 20개 품목으로 확대되었고, 표시방법도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크기가 A3규격(290mm×420mm) 이상으로 확대하고, 글자 크기도 6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조리음식을 배달할 때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가공식품의 경우 원료의 배합비율 순으로3순위까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일반음식점, 급단급식업소, 외식업소, 농산가공식품업체 등에서는 연말까지개정된 원산지표시 방법에 따라 원산지표시판 등을 개선하여 게시를 하여야 한다.



한편, 광양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개정사항에 대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기간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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