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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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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수질검사 안내
작성자 조용원 등록일 2016.10.13 10:55
조회수 323


o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용 용도별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첨부문서를 참고하셔서 수질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만약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하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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