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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다양한 외국인 민원 업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가능
작성자 민원지적과 등록일 2016.10.11 18:07
조회수 311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와 증명서 발급 등 편리하게 처리 -



광양시는 지난 9월 30일부터 등록외국인(이하 외국국적동포 포함) 체류지 변경신고 등 법무부 업무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체류지 관할 시청 민원실에서만 가능해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의 경우 내국인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 배우자는 시청(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을 방문해 체류지 변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기존에 시청에서만 가능하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사실증명서의 발급도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됐다.



서명자 민원팀장은 “외국인 관련 민원사무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으로 외국인도 광양 시민과 같이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돼 민원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담    당: 민원지적과 민원팀

연락처: 061)797-247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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