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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4까지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0.06 11:37
조회수 355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치대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설치기준 : 소화기(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 구입방법 :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



※ 문의처 : 광양소방서(798-0832)





붙임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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