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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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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 안내
작성자 김수영 등록일 2016.09.30 15:51
조회수 396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시행(2016.9.3)



○ 신청대상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금연구역 신청 가능 구역 : 복도, 계단, 엘레베이터, 지하주차장

    
※  제외구역 : 베란다, 화장실, 1층 주차장 등



○ 신청시 구비서류 : 붙임 문서 참조



○ 문의사항 : 광양시보건소 061-797-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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