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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유의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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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용원 | 등록일 | 2016.09.21 20:16 |
조회수 | 687 | ||
o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1일 오수량 발생량이 10㎥ 이상인 건축물의 소유자(또는 건축주)에게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나, 영업주에게 납부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o 건축신고는 유기한 처리 민원으로 사전에 원인자부담금 산정(부과)결과에 따라 건축 준공(사용승인) 전까지 건축면적이나 용도(표시)변경으로 미부과나 소액 부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o 일반음식점 등 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실제 영업 이후에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고, 단기간 영업 후 폐업시에도 기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감액이 불가합니다. ** 영업신고는 사전에 반드시 광양시 하수과(797-3173, 3145)에 원인자부담금 부과 여부를 확인하여 건물소유주와 사전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첨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안내문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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