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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의 통일성·투명성과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된다
작성자 장민경 등록일 2016.09.12 13:55
조회수 331
공동주택 회계처리의 통일성·투명성과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과 관련하여 2016년 8월 31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함)을 제정·고시하고, 「공동주택 회계감사 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함)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회계처리기준”은 그동안 통일된 규정이 없이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17개 시·도별로 내용에 차이가 있어 관리비를 타지역과 비교가 어려운 점이 문제제기 되어 왔으며,

“회계감사기준”은 그동안 법적근거 없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시 적용해 오고 있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외부 회계감사 결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회계처리기준”과“회계감사기준”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회계업무의 표준성,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감사인의 금융기관 조회 확인 의무화 등 개선된 “회계감사기준”의 적용으로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광양시 공동주택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제정을 홍보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회계처리가 투명하게운영 되어 믿을 수 있는 관리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2016년 8월 12일부터 공동주택 관리 전문 법령인 「공동주택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공동주택에서는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된 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함을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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