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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소규모 건축물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 지정 운영
작성자 이복수 등록일 2016.09.12 13:51
조회수 347
『투명한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

소규모 건축물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 지정 운영

 

건축법이 개정 시행(8.4)됨에 따라 종전에는 건축물 착공시 건축주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착수 하였으나 앞으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를지정하여야 한다.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은 연면적 661㎡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연면적495㎡이하 일반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30세대 미만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감리자 지정 방법은 시ㆍ도지사가 감리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고 허가권자는건축주의 감리자 지정 신청시 시ㆍ도지사가 작성한 감리자 명부에 의해 감리자를 지정하며, 건축주는지정된 감리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건축물 착공신고시 감리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공사를착수하여야 한다.

광양시에서는 공사감리자 지정 유예기간인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감리자 명부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광양지역건축사회 건축사중에서 한시적으로 임의 지정하고, 2017년 1월 1일 부터는시ㆍ도지사가 감리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작성한 감리자 명부에서 공사 감리자를 지정 할예정이다.

광양시에서는 공사 감리업무가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의 공사 감리자 지정으로 건축물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견실시공은 물론 공사감리자의 무작위 지정으로건축주 및 시공자가 법령을 준수하며 적법한 시공으로 시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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