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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안내
작성자 유은자 등록일 2016.09.01 11:05
조회수 61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사업



지원신청 자격


소득기준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 당하는 가정

가족수(태아포함) · 가입유형 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함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함(소득낮은 사람 50%합산)

-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가족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

68,201

58,862

69,012

3

88,428

89,348

89,118

4

108,551

119,434

109,916

5

127,956

143,805

129,699

6

147,696

164,955

149,850

7

169,508

188,214

172,491

8

188,050

208,225

191,626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자 (산모 주민등록지 보건소에서 신청)

사산 및 유산도 포함(단, 임신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 인서 첨부)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 정부지원금은 신생아(태아) 유형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서비스 내용: 산모의 영양관리(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산모.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및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등

지원기간 :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2주(10일)를 원칙으로 함

쌍생아 산모는 3주(15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0일)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제출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 수첩(또는 출생증명서)

 

문의 및 신청 : 광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110호 (☎797-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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