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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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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희석 | 등록일 | 2016.09.01 07:27 |
조회수 | 493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폐업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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