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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시설별 적정 면적 온라인 정책 토론
작성자 고유석 등록일 2016.08.25 14:58
조회수 449
농지전용 허가 시설별 적정 면적 온라인 정책토론



- 2016. 8. 23.부터 9. 6.(2주간)까지 -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정책토론방에 의견 게재 -



광양시(시장 정현복)는 2016. 8. 23.부터 9. 6.까지 농지전용 허가시 건축법상 건축물용도별 분류 등에 따라 시설별 농지전용 허가 여부 및 허가 상한 면적에 대해 정책 수요자인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 정책토론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농지는 한번 전용되면 다시 농지로 되돌릴 수 없는 한정된 자원으로서 안정적인 식량생산 기반 유지 및 식량 안보 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사회적인 추세와 국민 수요를 감안할 경우 농지전용 허가 면적이 1,000㎡로 제한된 캠핑장, 운동시설 등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전용허가 면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부시설에 대하여 농지전용 허가 제한 면적을 상향하는 농지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중으로 이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시설별 적정 면적 검토를 위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한다.

금번 대국민 의견 수렴은 온라인을 통하여 실시되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및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책토론방에 농지전용 허가 시설별 적정면적의 확대․축소․폐지 등에 대한 이유 및 근거와 허가 면적 확대에 따른 우량농지 훼손 등우려 사항을 게재하면 되고, 온라인 정책포럼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정리․분석하여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광양시 건축허가과장은 금후 농지전용 허가 신청시에 면적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농지전용 허가 시설별 적정 면적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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