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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작성자 백상기 등록일 2016.08.22 17:04
조회수 477
  광양시는 민족고유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및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형마트, 청과상, 정육점, 수산물판매장, 음식점, 양곡상 등 모든 농축수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를표시하지 않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 하여 판매하는 등 부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년 2월에 개정된 원산지표시 개정내용에 대해서도 홍보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시 적발된 위반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7년이하 징역 또는1억원이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는 1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처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주요 성수품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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