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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2차 개정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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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해정 | 등록일 | 2016.08.18 13:36 |
조회수 | 475 | ||
결핵예방법 개정 (2016. 8. 4. 시행) 내용을 반영한 2차 개정판으로 결핵 환자 등의 신고,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료기관 종사자 중 결핵환자 발생시 역학조사등 의료기관 결핵관리와 관련된 내용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1)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 및 실시 주기 - 결핵검진 : 연 1회 (전체 종사자) - 잠복결핵감염 : 종사기간중 1회(전체 종사자), 주기적 검진 (고위험 종사자) 2) 실시 권고 정도 붙임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2016년 8월. 2차 개정판)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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