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16 - 756호
해룡천 등 12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해룡천 등 12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과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합니다.
1. 용역의 개요
○ 사 업 명 : 해룡천 등 12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등 12개 지역
○ 시 행 자 : 전라남도
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주요내용
○ 대상지역 설정, 대안, 평가항목, 범위, 방법 선정 등(별첨)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및 전라남도청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게재
3. 공람기간 :2016. 8. 11. ~ 2016. 9. 1.
4. 주민의견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공람기간 내
○ 제출방법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또는 전라남도청에 의견서 제출
○ 제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청 자연재난과(☏061-286-3083, FAX 061-286-48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8. 11.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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