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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 하절기 에너지사용 제한 점검 실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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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두 | 등록일 | 2016.08.17 11:21 |
조회수 | 474 | ||
- 근거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 기 간 : 2016.8.11.(목) ∼ 8.26(금) - 대 상 : 매장, 점포, 상가 건물 등 - 점검내용 : 「문열고 냉방영업 행위」점검 - 위반사항 : 과태료 50만원(1회) ※문의처 : 지역경제과 797-2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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