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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안동근 등록일 2016.08.03 16:36
조회수 649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들이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대상 예술인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사 업 개 요 -

가. 사 업 명 : 2016년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중증질환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예술인복지법」제2조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다. 지원내용 :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간병비, 보장구구입비, 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내 ‘최저 50만원 ~ 최대 500만원’ 지원



라. 신청기간 :~ 2017.1.26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마. 접수서류 및 접수처



     ❍ 접수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의사소견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소득확인증명서, 민간보험가입조회서 등(※상세내용 사업계획 참조)

     ❍ 접 수 처 : 이메일 medic @ kawf.kr 접수



바. 문 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1팀 남희승, 유혜림

(02-3668-0261, 0265 / medic @ kawf.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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