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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백지선 등록일 2016.07.14 15:05
조회수 832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근거

    지방세법 제74조 ~ 제77조 및 제80조 ~ 제84조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

   ❍ 과 세 대 상: 사업소 연면적이 330㎡(공용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 사업소 :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사업소용 건축물 : 건축물의 연면적(임차건물 + 무허가 + 가설건축물 포함) 및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

                                            만 있는 그 수평투영면적

     ≪제외대상≫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단, 연수원은 포함대상)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 이발소, 탄약고 (단, 구내 화장실은 포함대상입니다.)




신고·납부 기한 : 매년 7.1. ~ 8.1. 까지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예시 : 사업소 연면적이 374.6㎡인 경우 374㎡ X 250원(세율) = 93,500원)

      ※ 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폐수처리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소 및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의 

           경우 1㎡당 500원의 세율을 적용.



납세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별 각각 신고·납부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신고납부 :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

    ❍ 방 문 신고납부 :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작성하여 광양시 세정과

        방문
신고 후 납부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은행 또는 인터넷뱅킹 납부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과소신고가산세 10%), 부정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포함)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 세액 x 납부지연 일수 x 10,000분의 3


 

※첨부파일 :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첨부

☎ 상담전화 : 광양시청 세정과(세무조사팀) 061-797-3297, 2286 (팩스 797-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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