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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박선경 등록일 2016.07.11 10:20
조회수 665


7월은 정기분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  세  자:  2016. 6. 1.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  납부 기간:  2016. 7. 16. ∼ 8. 1.



❏  납부 장소:  전국 모든 은행(창구납부 시는 반드시 고지서 필요)



❏  납부 방법



     ① 은행 CD/ATM기: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② 은행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이체 납부

     ③ 자동안내시스템(ARS)납부: 무료전화【080-797-8300】

         -  5만원 미만의 세액은 휴대폰 소액 결제도 가능

         - 신용카드 납부: 국내 발급 모든 신용카드

     ④ 지방세 납부포털서비스 “위택스”납부(http://www.wetax.go.kr)

        -  전자신고, 전자신청, 전자조회 : 365일 24시간

        -  전자납부: 07:00 ~ 22:00(365일)



※  납부기간 경과시 3%의 가산금과 금액에 따라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문의처 : 광양시 세정과 재산세팀 ☎ 797-3289, 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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