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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해배상보장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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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갑 | 등록일 | 2016.06.29 14:28 |
조회수 | 647 | ||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위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합시다. ❍ 손해배상보장보헙 가입 자동차소유자면 누구나 차량사고시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확인 방법 - 자동차등록증에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확인 가능합니다. - 우리시 교통과(797-2368,2870)로 문의 가능합니다.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차량과태료의 다양한 납부방법 - 전국 어디서든 고지서 없이도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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