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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신청 관련 안내
작성자 정석순 등록일 2016.05.31 17:07
조회수 747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나, 기존 피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폐질환 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방법: 우편제출또는 방문접수

2.  접 수 처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조사실

   (58003) 전남 순천시 백강로 38(연향동)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환경보전과

  ※ 전남도청(환경보전과)에서는 피해접수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인계함

3.  구비서류

 ․ 폐질환 인정 신청서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피해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진료기록부

 ․ 사망진단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기타 폐질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입퇴원 기록지, 퇴원 요약지, 영상검사(CT, X선 등)기록 CD및 판독지, 조직 슬라이드

     원본, 조직병리 검사보고서 등

4. 문 의 처: 02-380-0575 / 061-286-7024(야간 061-286-7837)

5. 홈페이지: http://www.keiti.re.kr/wat/page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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