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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시행
작성자 이병채 등록일 2016.04.19 10:18
조회수 1,405
     광양시민의 자발적인 주인의식 제고와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비정상적인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가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시행시기 : 2016. 6. 1. 시행

ㅇ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도로교통시행령 제88조 제2항

ㅇ 신고지역 : 광양읍 , 중마‧광영동 지역 주정차 금지구역 내

ㅇ 신고대상 : 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위, 버스정류장에 운전자가 없이 10분 이상 주차된 차량

ㅇ 운영시간 : 평일 08:00~19:00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ㅇ 부과유예 : 중식시간(12:00~14:00 / 2시간)

ㅇ 신고방법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 활용

    · 사진자료 첨부

       - 위반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사진(위반지역, 차량번호,차량번호판 식별가능)

       - 촬영날짜 및 시간이 표시된 동일차량의 사진(10분 이상간격 2장)

    · 제출기한 : 촬영한 날로부터 2일 이내

신고인에 대한 보상 : 없음

ㅇ 과태료 부과

    · 위반지역, 위반장소, 불법주정차 10분 이상 사진(1회사진, 2회사진), 날짜, 시간, 차량번호판 등을 종합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ㅇ 과태료부과 : 증거자료를 검토・확인 후 과태료 부과

ㅇ 문의사항 : 광양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061-797-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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