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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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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성철 | 등록일 | 2016.04.01 17:24 | ||||||||||||||||||||||||||||||||||
조회수 | 1,028 | ||||||||||||||||||||||||||||||||||||
ㅁ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주세요! ❍ 12월말 결산 법인의 ’1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16.4월말까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납부 - 외국법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통해 신고기한 연장 가능 ㅁ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
ㅁ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단,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없을 경우는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에 따라 조합법인에 대해 별도 세율(0.9% 등)적용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 - 특히, 민간 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위한 파일 레이아웃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에 공지사항 참고 ※ 문의 : 광양시청 세정과 세무조사팀 ☎ 061-797-2286, 3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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