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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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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최성철 등록일 2016.04.01 17:24
조회수 1,028
ㅁ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주세요!

   ❍ 12월말 결산 법인의 ’1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16.4월말까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납부

     - 외국법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통해 신고기한 연장 가능



ㅁ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























































 

 

’15년까지

 

’16년부터

첨부서류 제출

 

자치단체별


본점 소재 자치단체

※ 신고서는 종전과 같이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제출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

 

없음

있음

※ 무신고 가산세(20%) 부과

특별징수세액

일괄 환급

 

불가능

가능 (본점 소재 자치단체)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필요

특‧광역시 내

일괄 신고

 

불가능

가능

(주된 사업장 소재 자치구)

결손금 소급공제

 

세무서, 자치단체별 각각 신청

세무서 신청만으로 가능

안분명세서 제출

 

불필요

필요

업무무관비용 등 추가납부

 

없음

있음

※ 법인세의 100분의 10



ㅁ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단,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없을 경우는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에 따라 조합법인에 대해 별도 세율(0.9% 등)적용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

    - 특히, 민간 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위한 파일 레이아웃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에 공지사항 참고



※ 문의 : 광양시청 세정과 세무조사팀 ☎ 061-797-2286, 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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