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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최성철 등록일 2016.03.28 09:53
조회수 793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15년 귀속 법인소득)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15년까지

 

’16년부터

첨부서류 지자체별 제출


첨부서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제출

※ 신고서는 종전과 같이 각 사업장 소재지에 제출

첨부서류 미제출하여도 유효한 신고

※ 가산세 없음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법인세와 동일)

※ 무신고 가산세(20%) 부과

특별징수세액 지자체별 환급

특별징수세액 본점소재지 지자체 일괄 환급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필요

특‧광역시 내 일괄 납부

특‧광역시 내 일괄 신고‧납부

결손금 소급공제 세무서, 지자체별

각각 신청‧환급

세무서 신청만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설)

안분명세서제출

(신설)

 

업무무관비용 등 추가납부(법인세의 100분의 10)



◇기타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c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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