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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 개혁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작성자 강명숙 등록일 2016.03.24 11:45
조회수 785
    불합리한 지방규제, 각종 국민·기업의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찾아내어 해소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안내

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사후 감사 등을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면

    적극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① 시·도 사무

       ∎ 규제 관련 사무부서 ➟ 시·도 감사부서 일상감사 ➟ 행정자치부 컨설팅감사



   ② 시·군·구 사무

      ∎ 규제 관련 사무부서 ➟ 시·군·구 감사부서 검토 또는 경유 ➟ 시·도 감사부서 컨설팅감사 ➟ 행정자치부 컨설팅감사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시 해당 사무 처리에 관련된 현장 등 사실관계 내용, 관계 법령, 질의회신 등 필요한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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