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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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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중 | 등록일 | 2016.03.14 13:42 | |
조회수 | 875 | |||
2016.1.1.기준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의 사전 열람가격을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시·군·구(읍면동)에서 열람하시고 필요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2016년 3월 15일 ~ 4월 4일 * 공시 전에 소유자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 ◦ (장소)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2016년 3월 15일 ~ 4월 4일 ◦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 감정원 각 지사) ◦ (제출방법)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견청취-인터넷 의견제출”에서 의견제출하거나,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소정양식(의견제출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의견제출*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 재검토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드림 * 의견제출인은 처리결과를 우편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4.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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