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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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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희 | 등록일 | 2016.03.11 10:28 |
조회수 | 1,002 |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안내 ㅇ 신고기간 : 2016. 3. 22-3.26(5일간) ㅇ 신고방법 - 시청,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ㅇ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ㅇ 문의처 : 광양선거관리위원회(761-1390), 시청(797-2238), 읍면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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