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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안내
작성자 이승희 등록일 2016.03.04 13:21
조회수 1,038
○ 신고기간 : 2016. 3. 22. ~ 3. 26.(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자택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사람

①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6326() 오후 6시까지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가 되어 있는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

     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함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6325)까지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람 



○ 문의처 : 시청 총무과(☎797-2238),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첨부 : 거소투표신고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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