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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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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희 | 등록일 | 2016.03.04 13:21 | ||||||||
조회수 | 1,038 | ||||||||||
○ 신고기간 : 2016. 3. 22. ~ 3. 26.(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6년 3월 26일(토) 오후 6시까지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가 되어 있는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 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함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6년 3월 25일)까지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람 ○ 문의처 : 시청 총무과(☎797-2238),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첨부 : 거소투표신고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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