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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엔젤투자 매칭펀드」 투자 대상기업 신청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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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정 | 등록일 | 2016.03.04 10:43 |
조회수 | 934 | ||
전남 도는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도내 창업기업에 펀드를투자하여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과 육성을도모하고자 “전남 엔젤투자 매칭펀드(50억원)”를 조성,운영하고 있으니, 대상기업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 대상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총 기업가치 50억원 이하*의 창업 초기 기업 * 주당 발행가액(주당 인수가격) X 총 발행주식수(매칭펀드 신주 집행완료시점) *창업초기기업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2.「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2호에 의한 창업자(업력 7년 이내)로서 직전연도 매출액 15억원 이하 이면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이상인 중소기업. 단, 직전연도 매출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 이상인 중소기업 3.「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업력 무관)으로써 직전연도 매출액 15억원 이하면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이상인 기업. 단, 직전연도 매출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 이상인 기업 붙임 : 「전남 엔젤투자 매칭펀드」 설명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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