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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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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옥 | 등록일 | 2016.02.26 08:33 |
조회수 | 940 | ||
「2016년 상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개요 ○ 대상업종 - 「관광진흥법」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펜션업 - 「관광진흥법」제19조의2에 의한 우수숙박시설(굿스테이)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의한 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은 제외 ○ 대상지역 : 전남 도내 시․군 ○ 신청자격 - 관광숙박업이나 관광펜션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 - 우수 숙박시설(굿스테이) 운영 업체 - 일반 숙박시설중 해외 관광객 수용기준에 적합한 트윈침대 설치, 개방형 안내데스크, 조명시설 등 개보수 희망업체 ※ 우수모텔 리모델링 사업은 전라남도 식품안전과(286-5772)에 문의 - 일반 숙박시설중 호스텔로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업체 ○ 대출금리 : 1.0% (3개월 변동금리). ※ 붙임문서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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