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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작성자 이복순 등록일 2016.02.18 13:50
조회수 1,067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가 확대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2016.1.1일 시행)

 

가.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확대

    〇 지원대상 및 물품확대

       - 1형 당뇨 → 2형 당뇨 및 임신성 당뇨까지 확대

       - 혈당검사지 → 혈당검사지, 채혈침, 펜니들 및 인슐린 주사기까지 확대

    〇 지원방식

       - 일당 정액 방식으로 변경

 

       < 지원금액 비교(1일당) >







































구 분

현 행

개 선

인슐린 투여

미투여

1형 당뇨병

최대 1,200원

2,500원

-

2형 당뇨병

성인

-

900원

-

소아·청소년

-

2,500원

1,300원

임신 당뇨병

-

2,500원

1,300원

 



나.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〇 지원품목 확대 :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지지워커(전후방), 이동식전동리프트

   〇 기준액 인상 : 보청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등

   〇 급여기준 확대 :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 수동휠체어 지급, 보청기 양측 급여(15세 이하)

 

다. 인공호흡기 대여료 등

   〇 질병관리본부→기초의료보장과 이관

   〇 지원대상 확대 : 희귀난치 상병 → 중추신경계 폐질환 확대

   〇 지원물품 확대 :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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