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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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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복순 | 등록일 | 2016.02.18 13:50 | ||||||||||||||||||||||||||
조회수 | 1,067 | ||||||||||||||||||||||||||||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가 확대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2016.1.1일 시행) 가.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확대 〇 지원대상 및 물품확대 - 1형 당뇨 → 2형 당뇨 및 임신성 당뇨까지 확대 - 혈당검사지 → 혈당검사지, 채혈침, 펜니들 및 인슐린 주사기까지 확대 〇 지원방식 - 일당 정액 방식으로 변경 < 지원금액 비교(1일당) >
나.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〇 지원품목 확대 :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지지워커(전후방), 이동식전동리프트 〇 기준액 인상 : 보청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등 〇 급여기준 확대 :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 수동휠체어 지급, 보청기 양측 급여(15세 이하) 다. 인공호흡기 대여료 등 〇 질병관리본부→기초의료보장과 이관 〇 지원대상 확대 : 희귀난치 상병 → 중추신경계 폐질환 확대 〇 지원물품 확대 :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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