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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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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희숙 | 등록일 | 2016.02.03 13:55 |
조회수 | 963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끼치는 부정수급의 폐해를 알리고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도모를 위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6. 2. 1. ~ 4. 30. • 신고분야 :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①복지분야(사무장병원‧요양병원‧어린이집보조금 등) 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③ 농·축·임업 분야 ④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등) ⑤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⑦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등 보조금)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 ⑩ 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등 보조금) • 접수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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