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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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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영일 | 등록일 | 2016.01.12 16:57 |
조회수 | 1,281 |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사업장은 첨부파일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환경과 생활환경팀(시청 4층, ☎797-192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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