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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금리(34.9%) 규제 효력 일시 중지에 따른 안내
작성자 한순희 등록일 2016.01.07 21:12
조회수 1,094


      2015년 12월말까지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는 34.9%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금년 1월 1일부터 이를 규제하기 곤란한 법적 공백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대부업체가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어 시민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34.9%를 초과하는 이자를받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완료하였으며 대부업체가 고금리 영업행위를 하는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께서는 34.9%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연장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대부업체가 34.9%를 초과하는 금리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 전라남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061-287-1332)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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