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말까지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는 34.9%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금년 1월 1일부터 이를 규제하기 곤란한 법적 공백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대부업체가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어 시민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34.9%를 초과하는 이자를받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완료하였으며 대부업체가 고금리 영업행위를 하는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께서는 34.9%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연장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대부업체가 34.9%를 초과하는 금리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