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내용
- 기저귀 : 중위소득 40%이하의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 32천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 43천원 지원
○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사용방법
-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 구매
* 온 라 인 : 우체국 쇼핑몰
오프라인 : 중소기업청 등록업체"나들가게"
** 가까운 구매 가능한 나들가게 등록업세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서비스 토탈사이트(http://www.socialservice.co.kr)를 통해 검색 가능
○ 신청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79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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