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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대상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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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양훈 | 등록일 | 2015.12.14 09:54 |
조회수 | 1,278 | ||
201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대상자는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 가구 유·청소년 만5세~만18세 차상위 계층 본인부담경감, 우선돌봄, 자활, 장애, 한부모 가구 유·청소년 만 5세~만18세 ※ 기준 출생일 1998. 1. 1. ~ 2011. 12. 31. ❍지원내용 : 매월 7만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최소 6개월 이상) ❍신청기간 : 2015. 12. 16.(수) ~ 12. 30.(수)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신청 이용권신청(대상자)➮대상여부 확인(보건복지부 행복e음)➮사용자선정(관할 시·군·구)➮이용권 카드발급 및 배송(카드사)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선정 ※ 모집인원 초과 시 누적 24개월이상 지원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문의사항 :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298~9) ※ 스포츠강좌이용권은 통합문화누리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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