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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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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변경 안내
작성자 이복순 등록일 2015.10.22 13:45
조회수 1,530


2015년 11월 1일부터 의료전달체계의 합리화를 위해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이하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이 달라집니다.





1. 내    용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변경

     

2.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3. 변경사항

    - 의료급여 환자가 대형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52개 경증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의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 정액제(500)원 -> 정률제(3%)



 4. 시행일 : 2015월 11월 1일



※ 우리시 대형병원 : 광양사랑병원

※ 인근 대형병원 : 순천중앙병원, 성가롤로병원, 순천한국병원, 순천제일병원, 순천병원



문의처 : 광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 797-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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