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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시군 합동 교차 단속 알림
작성자 원용해 등록일 2015.09.21 16:10
조회수 1,331


불법 유동광고물 시군 합동 교차 단속 실시



- 법 질서 미 준수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단속

  및 행정처분 실시를 위한 시군 교차 합동 단속 실시



- 단속 기간 : 2015.10. 6.(화) ~ 10. 8.(목)/3일간

- 사전 계도기간 : 2015. 9. 21.(월) ~ 10. 2.(금)

- 단속지역 ; 광양시 전 지역(시가지 중점단속)

- 단속대상 :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

- 도시미관 훼손과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

- 법에 위반된 전기를 사용하는 입간판(에어라이트)

- 단속방법 : 전라남도에서 단속반(24명) 편성하여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군별 교차 단속



적발시 과태료 부과 및 즉시 현장 철거 실시합니다

단속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담당자 원용해 797-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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