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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2015년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모집 안내(소득판정기준 변경-2015년 7월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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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정미 | 등록일 | 2015.06.29 09:09 | ||||||||||||||||||||||||||||||||||
조회수 | 2,074 | ||||||||||||||||||||||||||||||||||||
영유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영양위험요인(저체중,빈혈등)보유자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할 가족을 모집합니다. 1.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상태 평가 ◦ 보충식품 제공 : 에너지, 단백질 등 주요 영양소 함유 식품(쌀, 감자, 달걀, 콩, 우유 등) 2. 신청기준: 아래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 ◦ 광양시 주민중 임산부, 66개월 미만 영유아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분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 기준 중위소득의 80%미만(소득자 2인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산정) ◦ 영양플러스 서비스를 받으신 분은 재신청 할 수 없음
3. 신청기간 ◦ 일시 : 2015. 7. 6.(월) ~ 7. 10.(금)(오전 9~11시, 오후 1~ 5시) ◦ 장소 : 광양시보건소 2층 영양플러스실 ※ 대상자별 1인당 평가시간이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4. 대상인원: 임산부, 영유아 90명(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우선순위) 5. 접수방법: 대상자(임산부, 영유아)가 직접 방문 접수 ※ 서류심사, 신체계측, 영양상태 평가를 마쳐야 신청이 종료됩니다. 6. 신청서류 ◦ 건강보험증(원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임산부 등록수첩(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 보험증권(직장가입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 기초생활보장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차상위 의료 급여 수급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 광양시보건소 건강증진팀 797-4033, 401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1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이 공표되어 2015. 7. 1.부터 시행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7호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됨 ○ 이에 따라,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 소득판정 기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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