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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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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모집 안내(소득판정기준 변경-2015년 7월부터)
작성자 강정미 등록일 2015.06.29 09:09
조회수 2,074
영유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영양위험요인(저체중,빈혈등)보유자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할 가족을 모집합니다.

 

1.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상태 평가

◦ 보충식품 제공 : 에너지, 단백질 등 주요 영양소 함유 식품(쌀, 감자, 달걀, 콩, 우유 등)



2. 신청기준: 아래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

◦ 광양시 주민중 임산부, 66개월 미만 영유아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분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기준 중위소득의 80%미만(소득자 2인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산정)

◦ 영양플러스 서비스를 받으신 분은 재신청 할 수 없음



















































가구수

월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의 80%(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 +지역)

1인가구

1,250,000

40,810

17,062

41,514

2인가구

2,128,000

69,211

56,559

70,012

3인가구

2,753,000

89,365

88,873

90,409

4인가구

3,378,000

109,995

117,635

111,291

5인가구

4,003,000

130,736

144,695

132,531

3. 신청기간

◦ 일시 : 2015. 7. 6.(월) ~ 7. 10.(금)(오전 9~11시, 오후 1~ 5시)

◦ 장소 : 광양시보건소 2층 영양플러스실

※ 대상자별 1인당 평가시간이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4. 대상인원: 임산부, 영유아 90명(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우선순위)



5. 접수방법: 대상자(임산부, 영유아)가 직접 방문 접수

※ 서류심사, 신체계측, 영양상태 평가를 마쳐야 신청이 종료됩니다.



6. 신청서류

◦ 건강보험증(원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임산부 등록수첩(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 보험증권(직장가입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 기초생활보장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차상위 의료 급여 수급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 광양시보건소 건강증진팀 797-4033, 401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1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이 공표되어 2015. 7. 1.부터 시행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7호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됨

 

○ 이에 따라,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 소득판정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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