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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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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제 운영 안내
작성자 김종두 등록일 2015.05.13 15:48
조회수 1,670


    하절기에 대기중의 오존(O3)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속한 주의보 발령을하여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상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 운영 개요

  - 운영기간 :2015. 5. ~ 9월

  - 법적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 대상지역 : 우리시 전지역

  -  경보발령 및 해제권자 : 전라남도지사(보건환경연구원장)

  - 주의보 발령 기준

 


















발령 기준

주의보

경 보

중대경보


농도


(1시간 평균치)


0.12 ppm이상

0.3 ppm 이상

0.5 ppm 이상





○ 시행방법 : 1시간 0.12ppm 이상부터 발령



○ 오존피해 저감을 위하 시민 행동요령

   - 실외 운동을 자제합시다.

      . 오존경보제 시행기간 중 오존의 농도가 높아지므로, 실외에서의 과격한 운동경기를 자제하여야 합니다.

      . 실외운동은 오전 12시 이전에 하고 오후에는 자제하여야 합니다.

   - 노약자 및 어린이는 실외활동을 자제합시다.

      . 호흡기 질환자,심장질환자,노약자,어린이는 실외활동을 삼가야 합니다.

   - 자동차의 사용을 자제합시다.

      .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오존이 생성되기 쉬운 시간대이므로, 오존생성의 저감을 위하여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 운행 중인 차량은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오존경보(주의보)발령시에는 발령지역을 우회하여 통과합시다.

 

※ 광양시 환경과 대기환경팀 (797-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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