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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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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가 제공됩니다.
작성자 최미화 등록일 2015.05.08 10:11
조회수 2,277
< 2015. 7. 1.부터 맞춤형 복지급여가 제공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급여체계 개편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이 더 넓어지고, 더 두터워집니다.



1. 신청안내



 •   집중신청기간 : 2015. 6. 1. ~ 6. 12.

 •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2. 변경된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선정기준이 

    기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됩니다.

  - 복지급여별 선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임차가구는 지역별 및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를 차등 지원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교육급여에 해당)합니다. 




  

❍ 문의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건축허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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