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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2015.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가 제공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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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미화 | 등록일 | 2015.05.08 10:11 |
조회수 | 2,277 | ||
< 2015. 7. 1.부터 맞춤형 복지급여가 제공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급여체계 개편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이 더 넓어지고, 더 두터워집니다. 1. 신청안내 • 집중신청기간 : 2015. 6. 1. ~ 6. 12. •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2. 변경된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선정기준이 기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됩니다. - 복지급여별 선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임차가구는 지역별 및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를 차등 지원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교육급여에 해당)합니다. ❍ 문의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건축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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