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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내진보강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등 감면제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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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태 | 등록일 | 2015.05.06 08:41 | ||||||||||||||||||||||||||||||||||
조회수 | 1,846 | ||||||||||||||||||||||||||||||||||||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고, 보험 단체․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임. - 제도 운영기한 : 2015년 12월 31일까지 - □ 관련법령 ○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 「건축법」 제2조(정의) 및 제48조(구조내력 등)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 적용대상
□ 지방세 감면내용
□ 운영절차
※ 처리부서 : 건축허가-건축허기과, 세금감면-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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