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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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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등 감면제도 운영
작성자 정은태 등록일 2015.05.06 08:41
조회수 1,846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고, 보험 단체․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임.

                                                      - 제도 운영기한 : 2015년 12월 31일까지 -





□ 관련법령

○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 「건축법」 제2조(정의) 및 제48조(구조내력 등)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 적용대상




















구 분

감면내용(대상기관)

비 고

지방세

감면

․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

․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높이 13미터 미만인 건축물 등

 

보 험 료

차등적용

․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

․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기관.

 

□ 지방세 감면내용























구 분

취득세

재산세

비 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

100분의 10 경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 경감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100분의 50 경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 운영절차




















건 축

설 계

(건축사)


허 가

신 청

(소유자)


서 류

검 토

(시)


건 축

허 가

(시)


공 사

준 공

(소유자)


감 면

신 청

(소유자)


세 금

감 면

(시)

※ 처리부서 : 건축허가-건축허기과, 세금감면-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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