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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안내
작성자 정은태 등록일 2015.05.04 11:05
조회수 2,038
“지진안전성 표시제”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과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내진성능을 확보한경우 확인기관이 지진안전성표시제 확인서를교부하는 제도임.



□ 관련법령

○ 「지진재해대책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국민안전처)



□ 적용대상

○ 다음의 기관이 유지․관리하는 공공건축물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공사․공단

○ 공공성이 강하여 국민안전처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건축물



□ 신청기관

○ 신청기관 : 해당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기관

○ 구비서류 :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 내진성능 확인서 등



□ 확인기관

○ 시·도지사 : 시·도 산하기관 및 시·군·구(산하기관 포함) 소유 건축물

○ 국민안전처 : 시·도(교육청 포함) 소유 건축물, 중앙행정기관(산하기관 포함) 소유 건축물, 시·도 교육청 소유 건축물

□ 운영절차
















서류 작성

(신청기관)


확인신청

(신청기관)


성능 확인

(확인기관)


확인서 교부

(확인기관)


로고 부착

(신청기관)

※ 로고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 받은 신청기관이 아크릴, 동판 등으로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음.







첨부 : 지진안전성 표시제 홍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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