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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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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태 | 등록일 | 2015.05.04 11:05 | |||||||||
조회수 | 2,038 | |||||||||||
“지진안전성 표시제”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과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내진성능을 확보한경우 확인기관이 지진안전성표시제 확인서를교부하는 제도임. □ 관련법령 ○ 「지진재해대책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국민안전처) □ 적용대상 ○ 다음의 기관이 유지․관리하는 공공건축물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공사․공단 ○ 공공성이 강하여 국민안전처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건축물 □ 신청기관 ○ 신청기관 : 해당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기관 ○ 구비서류 :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 내진성능 확인서 등 □ 확인기관 ○ 시·도지사 : 시·도 산하기관 및 시·군·구(산하기관 포함) 소유 건축물 ○ 국민안전처 : 시·도(교육청 포함) 소유 건축물, 중앙행정기관(산하기관 포함) 소유 건축물, 시·도 교육청 소유 건축물 □ 운영절차
※ 로고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 받은 신청기관이 아크릴, 동판 등으로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음. 첨부 : 지진안전성 표시제 홍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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