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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 광양시 상수도요금 특별징수대책 추진 알림
작성자 배종국 등록일 2015.04.10 11:08
조회수 1,867


• 징수기간 : 2015. 4. 8 ~ 6. 30(3개월)



• 징수대상 : 상수도요금 2회 이상 체납자



• 징수방법

   - 1차 : 납부독촉장 및 최고서 발송

   - 2차 : 급수 중지처분,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 상수도요금을 2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사용자께서는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납기내 납부하여 급수중지,



    체납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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